재미있는 보안 이야기

AI 법률 시리즈 ① : AI 기본법의 시작, 정의부터 적용 범위까지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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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과제를 하고, AI가 은행 대출 심사를 하는 시대. 편리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내 정보는 안전할까?" "AI가 나를 잘못 판단하면 어쩌지?"

이런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AI 산업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AI 기본법이라는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AI 시대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의하는 AI 시대의 헌법과 같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2조(정의), 제4조(적용 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법령 원문과 함께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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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AI일까? (제2조)

법의 시작은 언제나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이 AI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법적 보호나 책임의 대상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5가지 핵심 키워드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① 무엇이 AI인가? (기술적 정의)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는 AI가 아닙니다. 데이터로 스스로 학습하고, 상황을 추론해서 결정까지 내리는 똑똑한 시스템을 말하죠. 특히 요즘 핫한 챗GPT처럼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생성형 AI도 법의 테두리 안에 명확히 들어왔습니다.

 

② 무엇을 특별 관리하나? (고영향 AI)

모든 AI가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우리 아이의 성적을 평가하고, 자율주행처럼 생명과 직결된 분야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이렇게 사람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큰 영향을 주는 고영향 AI으로 분류해 더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③ 누가 법을 지켜야 하나? (사업자 구분)

이 법은 AI를 만드는 개발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AI사업자: AI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등.

✔️개발사업자: AI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이용사업자: 개발된 AI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일반 이용자는요? 개인 이용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의무나 책임도 없으니 맘 편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용도로 악용하지 않는 성숙한 이용 문화가 뒷받침된다면 더욱 좋겠죠?


④ 누가 보호받나? (관계자 정의)

AI 서비스를 직접 쓰는 이용자는 물론이고, 내가 직접 AI를 쓰지 않더라도 AI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까지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예: AI가 내 서류 심사 점수를 매겨 탈락시켰다면 나도 '영향을 받는 자'로서 보호 대상!)


⑤ 우리가 나아갈 방향 (사회적 가치)

결국 이 법이 꿈꾸는 세상은 단순히 기술만 발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AI 윤리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이 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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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AI도 예외 없음! (제4조)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AI가 아니면 법을 안 지켜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영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 원문]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AI 서비스라도 한국인이 이용하고 있거나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조항입니다.



AI 관련 법의 기준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앞으로 의료, 금융, 교육 등 분야마다 AI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5조는 교통정리 역할을 해주는 조항입니다.

[법령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 이 조항이 중요할까요? 

  • AI의 '기본 매뉴얼' 역할: 분야별로 법이 다르더라도,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모든 AI 서비스는 이 법이 정한 원칙을 최우선으로 따릅니다. 즉, AI 관련 이슈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펼쳐봐야 할 기본 지침서가 생긴 셈입니다.
  • 입법의 '나침반' 역할: 앞으로 국회에서 새로운 AI 관련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고칠 때, 반드시 이 기본법의 목적(산업 발전과 안전의 조화)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들이 서로 충돌해 이용자가 혼란을 겪는 일을 방지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 일관성 있는 생태계 조성: 법마다 기준이 다르면 사업자는 혼란스럽고 이용자는 불안합니다. 제5조는 AI 산업 전체에 일관된 룰을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안전한 AI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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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AI 기본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의(제2조), 적용 범위(제4조), 그리고 법적 위상(제5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AI라는 거대한 혁신의 흐름을 막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되,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만큼은 안전이라는 단단한 울타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서비스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상식입니다.


🔍 다음 포스팅 예고

요즘 AI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고영향 AI! 

과연 내가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내 서비스의 고영향 AI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와 관련 법령인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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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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