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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마크애니, 스냅태그 랩가드 특허 침해로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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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애니, 스냅태그 랩가드 특허 침해로 법적 대응 나서
마크애니는 자사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6개의 화면 보안 관련 등록특허를 침해한 스냅태그의 비가시적 워터마크 기반 화면/출력물 보안 솔루션인 ‘랩가드(Lab Guard)’ 제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마크애니는 지난 7월 초 스냅태그에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이 없어 2024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선 두 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마크애니는 2006년과 2010년에 기하학적 변형 영상에서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방법 (등록번호 제0644276호), 워터마크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제공 방법 및 장치(등록번호 제0936124호)를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스냅태그의 ‘랩가드’ 제품에 사용되는 워터마크 검출 소프트웨어인 ‘랩코드스캐너(Lab Code Scanner)’, ‘랩가드트레이서(Lab Guard Tracer)’, ‘랩가드-M’ 등이 마크애니의 등록 특허 제0644276호와 제0936124호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마크애니는 스냅태그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컴퓨터 스크린이나 인쇄물에 삽입하고 전용 검증 모듈을 통해 특정 데이터를 확인하는 기능을 가진 ‘스크린 트레이서(Screen Tracer)’를 이미 판매하고 있었다.
마크애니의 관계자는 “우리는 15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워터마킹 전문회사이며, 마크애니라는 사명도 워터마크 애니웨어라는 뜻으로 만들었다. 그만큼 워터마크 개발에 진심을 다해왔기 때문에 워터마크 기술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이 있으며 우리의 기술력과 지적 재산권을 매우 소중히 여겨왔다. 소송 진행 결정에는 스냅태그의 ‘랩가드’ 제품이 마크애니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특허 침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마크애니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